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가단694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0. 5.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위 돈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4.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5. 11. 16.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금액을 69,661,370원(= 원금 4,000만 원 이자 29,661,370원)으로 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07. 2. 23. 8,848,42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0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배당일 다음날인 200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