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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 6. 10: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291-12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용두동 방면에서 왕십리 재개발 현장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세브링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세브링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확보), 사고관련 CD 1개, 신호주기표, 수사보고(교통사고 원인행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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