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7. 9. 확정되었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4. 2. 13:00 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C을 이용하여 일명 ‘D ’에게 연락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주택 1 층 상가 실외 기 뒤쪽에서 위 D이 미리 숨겨 둔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6그램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D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3. 19:00 경 경기 광명시 F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친구인 G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태워 나오는 연기를 물로 희석시킨 뒤 구강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3. 20:2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교회 앞 노상에서 흰색종이에 쌓여 있는 필로폰 약 14.46그램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최종 출소 일자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