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5. 경 거제시 D 건물 401호 C의 집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약 80만 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건네받은 후, C과 각 필로폰 약 0.5그램을 나누어 가져 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8. 경 창원시 소재 상호 불상의 백화점 부근에 주차한 E 제네 시스 차량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F’ )에게 약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6그램을 건네받은 후 위 C과 각 필로폰 약 0.3그램을 나누어 가져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17:00 경 위 D 건물 4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불로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9. 17:00 경 울산 남구 G 소재 H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불로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 02:00 경 울산 남구 I 소재 J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불로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감정 회보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필로폰 매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각 필로폰 투약: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