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8. 18.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0. 3. 3.부터 2013. 3. 1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2009. 2. 4.부터 2013. 2. 7.까지 원고의 영업 담당 차장으로 원고의 미수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D는 2007. 1. 26.부터 2013. 2. 7.까지 원고의 매출관리, 거래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 D는 2013. 9.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2013고합5, 15(병합)], 2014. 4. 11.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2013노453), 2014. 7. 10.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사건을 ‘피고 D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 D는 거래업체에 대해 제품 외상공급을 할 경우에는 약정한 여신거래한도 금액 이내에서 거래를 하여야 하고,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동일인 외상거래 약정한도를 초과하여 약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 공급 후 외상매출기표를 할 경우에는 실제 매출처 및 공급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쌀 판매 및 외상미수금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 D는 2009. 11. 2.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이하 회사명 앞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와 외상거래 금액한도 10억 원, 2010. 8. 17. E와 외상거래 금액한도 8억 원, 5억 원, 2010. 11. 2. F와 외상거래 금액한도를 21억 원으로 정한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E와 F는 G이 타인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였으므로, 위 총 44억 원의 외상거래약정은 원고 여신업무방법에 따른 동일인 당 여신한도인 27억 4,4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