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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33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342』 피고인은 2011. 5. 4.경부터 2013. 8. 12.경까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농업협동조합 E지점의 유류담당 대리로 근무하면서 유류 구입 및 판매,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8. 12.경까지 실제로는 현금으로 유류판매대금을 수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용카드로 결제가 된 것처럼 전산입력하고 이에 상당하는 유류판매대금 합계 8,992,794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4.경부터 2013.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유류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334,603,414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해자의 내규에 의하면 거래처에 대하여 외상공급을 할 경우 거래처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품 공급 후에는 외상매출기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공급량 및 외상미수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외상매출한도를 초과하는 외상공급을 할 경우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 임시여신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거래처와 별도의 임시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임시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존의 담보제공자 또는 보증인 등에게 임시여신한도거래약정에 의한 거래채무도 피담보채무범위로 한다는 내용의 피담보범위확인서를 받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경 위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지점장의 결재 없이 임시여신거래약정서, 피담보범위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F에게 외상거래한도액인 5,000,000원을 초과하여 시가 1,756,000원 상당의 유류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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