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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31403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과,

가. 그 중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8. 1.부터,...

이유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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