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31403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과,
가. 그 중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8. 1.부터,...
이유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과,
가. 그 중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8. 1.부터,...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