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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22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해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전 남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4.부터 2014. 11. 22.까지 위 사업장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52,180원을 당사 사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형법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전 남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6.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4. 12. 분 임금 1,178,760원과 퇴직금 4,718,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 사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공소 기각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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