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3노36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징역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투약), 각 기본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3년(2년 2년/2)}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06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점, 단약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회 속에서의 교화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