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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이 1999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단약의지를 뚜렷하게 표명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1, 2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투약), 각 감경요소 - 자수, 각 감경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9월(1년 6월 1년 6월/2 1년 6월/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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