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4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징역형 4회, 집행유예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단약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1, 2경합범죄: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투약), 각 가중요소 - 동종전과, 각 가중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5년 6월(3년 3년/2 3년/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