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M, O, S, V, W은 원고들과 피고 D, G, I의 증조부인 X이 1913. 8. 16. 각 사정받았으나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은 부동산이고, 서귀포시 Y(이후 P 및 Z로 분할되었다), Q는 X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며, 서귀포시 L, N, R, T, U는 원고들과 피고 D, G, I의 조부인 망 AA의 형인 망 AB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었다.
나. 피고 D은 2006. 8. 11. 그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귀포시 M, O, S, V, W, P, Q에 관하여 X으로부터 1985.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서귀포시 L, N, R, T, U(이하 위 12필지의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AB으로부터 1960.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 D은 서귀포시 M, O를 피고 G에게, 서귀포시 R를 피고 I에게, 서귀포시 L을 피고 E에게, 서귀포시 Q를 피고 H에게, 서귀포시 V를 피고 J, K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은 서귀포시 L을 피고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망 X에게는 아들인 망 AB, AA 그리고 딸인 AC이 있고, 1941. 12. 31. 사망하여 그 장남인 망 AB이 호주승계인으로 망 X을 단독 상속하였다.
망 AB은 1958. 8. 28. 사망하여 그 장남인 AD이 호주승계인으로 망 AB을 단독 상속하였다.
망 AA에게는 아들인 AE, 망 AF이 있고, 망 AF의 자녀로는 모친이 AG인 피고 D, G, I 등이 있으며, 모친이 AH인 원고들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망 AB은 망 AF을 사실상의 장손으로 삼아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