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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531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M, O, S, V, W은 원고들과 피고 D, G, I의 증조부인 X이 1913. 8. 16. 각 사정받았으나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은 부동산이고, 서귀포시 Y(이후 P 및 Z로 분할되었다), Q는 X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며, 서귀포시 L, N, R, T, U는 원고들과 피고 D, G, I의 조부인 망 AA의 형인 망 AB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었다.

나. 피고 D은 2006. 8. 11. 그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귀포시 M, O, S, V, W, P, Q에 관하여 X으로부터 1985.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서귀포시 L, N, R, T, U(이하 위 12필지의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AB으로부터 1960.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 D은 서귀포시 M, O를 피고 G에게, 서귀포시 R를 피고 I에게, 서귀포시 L을 피고 E에게, 서귀포시 Q를 피고 H에게, 서귀포시 V를 피고 J, K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은 서귀포시 L을 피고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망 X에게는 아들인 망 AB, AA 그리고 딸인 AC이 있고, 1941. 12. 31. 사망하여 그 장남인 망 AB이 호주승계인으로 망 X을 단독 상속하였다.

망 AB은 1958. 8. 28. 사망하여 그 장남인 AD이 호주승계인으로 망 AB을 단독 상속하였다.

망 AA에게는 아들인 AE, 망 AF이 있고, 망 AF의 자녀로는 모친이 AG인 피고 D, G, I 등이 있으며, 모친이 AH인 원고들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망 AB은 망 AF을 사실상의 장손으로 삼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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