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7 2018가단31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9.부터 2018. 7.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9.부터 2018. 7. 2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