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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6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위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에게 폭행 피해자이자 신고자인 C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상태여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법한 현행범체포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에 기해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폭행사실 존재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무집행의 위법성 여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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