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19. 4. 2.까지는 연 5%, 2019. 4....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원금 상환을 보장받고 피고에게 주식매수대금으로 2012. 2. 17.부터 2012. 8. 29.까지 합계 1억 2,34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 가운데 2012. 2. 2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 매수에 3,000만 원, 2012. 5. 3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주식 매수에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 사용하였고, 위 각 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 나머지 4,340만 원은 비상장 주식 거래를 하려다 손실을 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투자손실금이 위 4,340만 원을 넘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6,123만 원에 이른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자금으로 매입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인도하고, 투자손실금 4,3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7.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본문, 제21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