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96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 5급의 장애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