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2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고 정신장애 3급,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불법게임장 운영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육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행성을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환전행위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가납명령’ 부분 위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