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 D에게 2010. 2. 28. 5,000만 원, 2012. 9. 12. 1억 5,000만 원, 2013. 8. 10. 4,000만 원, 2014. 8. 10. 2,000만 원, 2015. 2. 15. 2,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4. 6. 20. C, D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2호증)을 교부받았는데, 위 차용증의 보증인란에 이들의 아들인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8. 10. C으로부터 263,75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 및 확인서(갑 제3호증의 1)을 교부받았는데, 위 차용증 및 확인서의 차용인란에 역시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2. 15. C, D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 및 확인서(갑 제3호증의 2)를 교부받았는데, 위 차용증 및 확인서의 작성자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C, D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위 차용증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