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먼저 갑 제1호증(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그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이행각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5억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고, 그 중 1억 8,000만 원은 2016. 1. 31.까지, 2억 원은 같은 해
2. 29.까지, 나머지 2억 원은 같은 해
3. 31.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분할지급의 액수 및 시기가 갑 제1호증에 기재된 대여 및 변제약정의 내역과 일치하는 점 갑 제1호증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억 원은 2016. 1. 31.까지, 2억 원은 같은 해
2. 29.까지, 나머지 2억 원은 같은 해
3. 31.까지 지급하고, 다만 2016.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2억 원 중 2,000만 원은 2015. 12. 28.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갑 제3호증은 2015. 12. 29. 작성되었다
, ② 또한 갑 제3호증에는 약정이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변제완료시까지 잔존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는 계속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작성 이전에 이미 약정이율에 관한 합의를 포함한 금전대여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③ 갑 제1호증의 ‘차용인’란 옆에 수기로 기재된 피고 성명과 갑 제3호증의 ‘채무자’란에 수기로 기재된 피고 성명의 필적이 유사한 점, ④ 이에 관하여 피고는 갑 제1호증이 제3자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26. 피고에게 6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