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30271
점유회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제1호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의 지하층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제1호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의 지하층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