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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나2019571
성과급 지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7행 다음 『2) 이 사건 수정권한조항은 근로자로 하여금 장래에 발생할 임금채권을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에 동의하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3) 이 사건 수정권한조항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합의한 매출과 요율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성과급을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8행부터 제9쪽 제1행까지 『2) 가사, 이 사건 수정권한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정권한 조항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성과급에 관하여 그 “지급시기”를 수정 및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성과급 채권은 매출이 발생하는 즉시, 또는 매출이 발생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5일(기본급을 지급받는 시기)이 지나면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확정시점 이후에는 이 사건 수정권한 조항을 적용하여 확정된 성과금 채권의 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수정권한을 적용하여 이미 확정된 성과급 채권의 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2014. 6.까지 확정적으로 발생한 성과급 중 이 사건 수정권한을 적용하여 부당 감액한 1,020,199,1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9행부터 제14쪽 제6행까지 『라.

성과급 임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기 갑 12호증, 갑 13호증, 갑 14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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