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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05 2017나203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C, D, E, F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4 각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은 아래의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와 C, D, E, F의 공모에 의한 기망행위 등으로 체결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위 각 계약을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출한 위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8~19행의 “장외거래서에서” 부분을 “장외거래소에서”라고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9행의 “이 사건 제7 주식 양수도 계약을” 부분을 “이 사건 제2 주식 양수도 계약을”로 고쳐 쓰며, ③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8행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기한 어떠한 청구권이” 부분을 “부당이득에 기한 어떠한 청구권이”라고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부터 제12쪽 제9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사기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주장 피고와 C, D, E, F(이하 피고를 포함하여 위 사람들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

)은 서로 공모하여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이하 ‘S 등’이라고 한다

) 또는 자신들의 명의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각 비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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