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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1 2017고정1228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 자인 고발인 ( 주 )B 의 C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D( 주 )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한 재산 명시사건 (2017 카 명 10178)에 의거하여 재산명시기 일인 2017. 3. 28.에 D( 주) 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출석한 다음, 재산 명시 기일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353호 법정에서 건설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누락한 다음 아무 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주) 이 건설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선서문, 출자증권 압류 및 인도 명령 신청서, 판결 문, 결정문, 출자증권 압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10 항, 제 9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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