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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1 2018나2053666
중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21행 내지 제4쪽 5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위와 같은 법리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한 분쟁 해결의 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할 수 없는 점에 의할 때,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택적 중재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이 아닌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비로소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25192 판결 등 참조). 일방 당사자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에 반대한 경우에는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문 제4쪽 15행의 “따라서” 앞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비소송적 분쟁해결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당사자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의 문언과 위와 같은 작성 경위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먼저 조정이나 중재를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절차의 선택권이 있고 상대방은 이에 언제나 따르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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