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3: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2km 초과한 시속 72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G 마을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H(70세) 운전의 I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3. 23:2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혈복강 및 그에 따른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경위, 과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