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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23: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들 간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42세)과 눈이 마주치자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죽고 싶나."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노래방 주방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 식칼의 칼날을 뒤로 하여 거꾸로 잡고 “그래 죽여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살기 싫어 거꾸로 칼을 쥔 채 피해자에게 죽여봐라고 말한 것이지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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