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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5 2019고단15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신고자인 G와 동행하여 위 주거지로 들어오자,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은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 부부문제니까 끼어들지 마라."라고 말하고 위 G의 양팔을 잡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위 F의 팔을 붙잡고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목을 오른팔로 감아 당기는 등 폭행을 하여 위 경찰관들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당시 피고인 처의 요청을 받고 거주지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과 위협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직전에 당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 소주잔을 깨버리고, 자해까지 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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