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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5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21:10 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55 세) 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조니 워 커 양주 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cm 가량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경 F 전화 진술 청취 및 피해자 아들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내용 전화 청취)

1.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한 술병, 피의자 점퍼에 묻은 혈흔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특수 상해죄의 경우, 그 처벌규정이 2016. 1. 6. 형법 개정 시 신설되어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 인 조니 워 커 양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인데, 사용한 물건,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이미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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