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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1.22 2013고정1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9. 10. 3. 23:35 충주시 문화동 승이미용재료 앞 도로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2. 피고인은 C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5. 13. 22:16 충주시 목행동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2011. 6. 6. 4:44 충주시 연수동 비룡건강원 앞 도로를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무보험운행내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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