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1.22 2013고정1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9. 10. 3. 23:35 충주시 문화동 승이미용재료 앞 도로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2. 피고인은 C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5. 13. 22:16 충주시 목행동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2011. 6. 6. 4:44 충주시 연수동 비룡건강원 앞 도로를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무보험운행내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