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8 2013고정7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07: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95에 있는 햇빛마을 1801동 앞 도로를 행신역 쪽에서 원당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4차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컨테이너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 소유인 위 D 컨테이너 트럭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38,5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