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총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01: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신포동 분수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 남동에 있는 로얄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