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99,150원 및 이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7.부터, 4,999,15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용사인 원고는 2011. 10. 20.부터 2012. 11.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매월 300만 원을 받고 미용사로 일하였고, 2012. 12. 10.부터는 새로 개업한 D(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3. 8. 15.까지 일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4,999,1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에 관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4고약30513호)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12. 3,000만 원, 같은 달 24일 1,500만 원, 같은 해 11. 5. 7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2013. 1. 11.에는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9. 700만 원, 같은 해
5. 17. 1,000만 원 총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4호증의 1, 2,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999,150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에서 14일이 경과한 2013.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여금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원고가 D을 오픈할 때 투자한 돈이고, 손익에 관한 정산을 거쳐 반환할 돈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빌려준 것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돈인지, 아니면 투자금으로서 원ㆍ피고 사이의 투자금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그 정산 및 반환의무가 정하여지는 돈인지이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제8호증의 8 내지 12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