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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203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3세) 과 고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3:00 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김치를 갖다 주러 갔다가,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친정 부모님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양 팔로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및 흉곽 전벽, 좌측 늑골 타박상 및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녹음 파일 CD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그 장면 자체 만큼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중 다른 부분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연령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진술의 불완전성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감정적으로 심하게 대립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갔는데, 이는 맞은편 호실에 살고 있는 F가 이 사건 장소의 문 밖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였다.

F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니가 나한테 물 뿌렸잖아

”, “ 니가 뭔 데 우리 친정집 엄마 얘기 하냐

”라고 반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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