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09:25 경 광주 북구 C 다세대 주택 1 층에서 위 주택 이웃에 사는 피해자 D(46 세) 가 대문을 열어 놓아 도둑을 맞고 어린 애가 대문 밖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 문을 닫고 다니라 고 말하자 대문을 열고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니 새끼 간수는 니가 잘 해라.
” 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기록 53 면)
1. 피해 사진( 수사기록 25 면 ~2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이를 중단시키려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호 폭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인 E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상해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이 쌍 절 곤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자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호 쟁투 중에 이루어진 가해 행 위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