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도로 10㎡...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의 ‘제1의 바.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2014. 4.경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라 한다). 합 의 서 파주시 J 상기 토지분 중 D 입구가 차로 입구가 불편할 시 약 4평을 도로로 공동 지분(피고, 원고)로 할 것을 확인합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교신 내역 ⑴ 이 사건 추가합의에 관한 합의서(갑7)가 작성된 2014. 4.경부터 약 1년 8개월 지난 2015. 12. 23. 원고가 피고에게 “G에 있는 N 땅 대금과 O 길 지분은 언제 정리하실 것지, 저의 공장 진입료는 언제 해결하실 것지 명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오탈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원문 그대로 옮김, 이하 같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신하였다.
⑵ 2016. 11. 28.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6년이 가기 전에 도로와 진입료를 해결해주셨으면 고맙겠읍이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신하였다.
이후 2016. 12. 9.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2016. 12. 27. 원고는 피고에게 “삼백만원이 무슨 돈인지 몰이겠네요. 도로 돌려드림니다. 도로와 우리 공장 진입로를 함께 해결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신하고,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⑶ 2017. 5. 31.에는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