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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9노261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해자 B를 폭행하지 않았다.

형(벌금 7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각 CCTV 영상사진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등을 수회 밀치고, 발로 차고, 머리로 턱 부위를 들이받았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약식명령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행위 태양 등을 양형요소로 삼아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폭행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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