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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9노261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해자들을 모욕하지 않았다.

형(벌금 15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의 원심 자백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백 진술을 번복했는데,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하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목격자 F 진술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C체육센터 헬스장과 E파출소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약식명령 형(벌금 200만 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등을 양형요소로 삼아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모욕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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