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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7.24.선고 2020고단1030 판결
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절도
사건

2020고단1030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절도

2020고단2446(병합)

2020고단2576(병합)

피고인

박피고, 84년생, 여, 무직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서경원, 박지연(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2020 고단 103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13. 20:10경 울산 남구 인형뽑기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박○주(남, 41세)로부터 '뽑기를 하지 않을 것이면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총길이 9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위 인형뽑기방 앞에서 위 박○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OO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최OO, 곽○○으로부터 신고된 폭행사건 처리를 위해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니가 경찰관이면 알아서 파악하면 될 것 아니냐, 왜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알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이에 최○○, 곽○○이 피고인을 특수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기 위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곽○○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안경이 날아가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2446

3. 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04:00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 '롯데리아' 앞 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김○찬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우측 가방에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고글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넥워머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576』

4. 절도

피고인은 2020. 5. 15. 13:47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에 있는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피해자 김○희가 떨어뜨린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여성용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용 지갑,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5만 원권 2매,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매, 화장품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망상 증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망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정석

주석

1)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 20초기 464호로 집행유예취소 사건에서 2020. 5. 25. 인용결정을 받고, 2020. 6. 4. 위 결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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