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1030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절도
2020고단2446(병합)
2020고단2576(병합)
피고인
박피고, 84년생, 여, 무직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서경원, 박지연(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2020 고단 103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13. 20:10경 울산 남구 인형뽑기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박○주(남, 41세)로부터 '뽑기를 하지 않을 것이면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총길이 9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위 인형뽑기방 앞에서 위 박○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OO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최OO, 곽○○으로부터 신고된 폭행사건 처리를 위해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니가 경찰관이면 알아서 파악하면 될 것 아니냐, 왜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알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이에 최○○, 곽○○이 피고인을 특수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기 위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곽○○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안경이 날아가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2446
3. 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04:00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 '롯데리아' 앞 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김○찬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우측 가방에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고글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넥워머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576』
4. 절도
피고인은 2020. 5. 15. 13:47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에 있는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피해자 김○희가 떨어뜨린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여성용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용 지갑,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5만 원권 2매,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매, 화장품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망상 증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망상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정석
주석
1)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 20초기 464호로 집행유예취소 사건에서 2020. 5. 25. 인용결정을 받고, 2020. 6. 4. 위 결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