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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577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 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6.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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