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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6 2018가단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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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6.부터, 2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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