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8.22 2019가단118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60,772,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2019. 6. 1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60,772,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2019. 6. 13.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