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9가합509422
수수료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59,466,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