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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7.28 2020가단517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48,665원과 그 중 23,953,332원에 대하여 2020. 4. 13.부터 2020. 7.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그 중 1,50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 나머지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7. 21.에 있은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피고가 제출한 2020. 7. 2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2020. 4. 12.까지 계산한 잔존 대여원리금 26,348,665원을 받아들여 위 금원과 그 중 원금에 해당하는 23,953,332원에 대하여 정산내역서의 이자계산 다음날인 2020. 4. 1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0. 7.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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