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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5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B구청장선거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이하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라 한다)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등록대상재산 중 토지의 경우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을, 주택의 경우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을,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의 가액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계하되 대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건물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중 최고가액"으로 산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가액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2018. 5. 24. 부산 수영구 C 소재 B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 및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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