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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나2021446
주주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0행의 “2014. 2. 3. 해임되었다”를 "2014. 1. 24. 해임되어 같은 해

2. 3.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로 고치고, 제3면 4행 “등재되어 있다

”와 “.” 사이에 “(이하, 이 사건 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공금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사건 증자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였는바, 이 사건 증자를 위하여 소집되었다는 2005. 11. 25.자 이사회는 실제로 소집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이사회의사록, 신주청약서, 주금납입의뢰서는 모두 피고가 위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자로 인한 신주발행은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신주 중 피고 명의로 배정된 12,000주에 대한 피고의 주주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신주발행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 3, 4, 6, 7, 8호증,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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