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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26945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와 함께 2017. 9.경부터 2018. 5.경까지 주식회사 D이 시행하는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양본부장으로 상가 F호실을 분양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몫까지 분양수수료를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행 수수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경부터 2017. 12. 20.까지 4팀 본부장으로 이 사건 상가의 상가 분양업무를 대행하였고, 피고는 3팀 본부장으로 같은 기간 동안 분양업무를 대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8. 5.경까지 분양업무를 대행하면서 갑 제1호증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 F호실을 분양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가 69,176,000원에 달한다는 사실이나 피고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분양대행 수수료를 대신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서 ‘원고가 분양을 완료한 후 발생한 분양대행 수수료는 약 3,2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의 위 진술이 피고가 D으로부터 원고가 받을 분양대행 수수료를 수령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는 취지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위 진술을 원고의 청구에 대한 재판상 자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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