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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0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 등이 입주한 상가건물의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소변 칸에서 소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 5명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건물관리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만약 검거되지 않았으면 계속 추가 범행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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