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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나20169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선택적 및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9행의 “을 제1, 3, 5, 7, 8, 10호증”을 “을 제1, 3, 5, 7, 8, 10호증(원고는 을 제1, 3, 5호증 등의 내용이나 날인 등을 신뢰할 수 없어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서증들에는 작성명의인의 날인이나 서명이 되어 있어 진정 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 그 진정 성립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는 2013. 3.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3억 8,3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 사건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공사의 총공사비 3억 8,300만 원 중 1억 8,700만 원은 B을 통해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1억 9,6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도급인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여 수급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억 9,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이행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발주자인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 4호에 따라 수급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B을 통해 이 사건 건축공사의 총공사비 3억 8,300만 원 중 1억 8,7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1억 9,600만 원은 지급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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