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해군 제6항공전단은 2008. 12. 5. 주식회사 나래에프디에스(이하 ‘나래에프디에스’라 한다)와 포항시 남구 청림동 267에 위치한 영외자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기간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연간사용료 28,650,000원으로 정하여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은 나래에프디에스가 사용료를 선납하되,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해군 제6항공전단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나래에프디에스에 2011. 6. 23. 2011년 3/4분기 사용료를, 2011. 10. 11. 2011년 4/4분기 사용료를 각 납부고지하였으나, 나래에프디에스는 각 납부기일까지 위 각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나래에프디에스가 이 사건 식당의 사용료 지급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나래에프디에스와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나래에프디에스의 채권자로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 사용료 및 가산금, 중가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3조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직접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