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 부근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대마초 약 10g 을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역 부근 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4- 메톡시 암페타민, 4- 플루오로 암페타민, 메 스케치 논 및 그 유사 체인 에틸론이 들어 있는 알약 피고인은 당시 ‘ 엑스터시 ’를 거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하 제 3 항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개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4.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역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제 2 항 기재 향 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는 알약 10개를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대마초 약 2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9호( 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향 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이나, 피고인은 같은 법 제 2조 제 3호 나 목에 해당하는 MDMA( 속칭 ‘ 엑스터시’ )를 거래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대해 D도 MDMA를 거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 의정 부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6고합103 판결) 을 받아 확정된 바 있다.
검사도 이를 반영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나 목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므로,...